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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지지부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가 4월부터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한다.

시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지의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절차가 3~4년 이상 늦어진 구역 가운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 3분의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도 직권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직권해제 대상 구역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조합의 사용 비용을 보조하게 된다. 구역지정 이후 지역 여건이 변화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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