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등 159개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패스트푸드점 144곳·중국관광객 식당 15곳 가운데 패스트푸드점 10곳과 중국관광객 식당 5곳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미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도마 등 청소 불량 1건, 위생모 미착용 1건, 기타 2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과태료 부과가 매겨진다.
서울시는 당초 봄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판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획했으나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관광객 식당 '의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위생불량이 보도됨에 따라 위생사각지대 관리차원에서 함께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중국관광객 식당'은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는 업소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대상 업소 파악을 위해 자치구 위생과 및 교통관련부서 등의 협조를 얻었고, 자치구 자체 점검시 파악된 업소와 단체 관광객을 수송하는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기준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위생지도를 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단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인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금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 집중관리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에게 질 좋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