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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샤라포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국제테니스연맹 제소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2년 동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 여자 테니스 선수 마리야 샤라포바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를 제소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을 인용해 샤라포바가 자신에 대한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스포츠로 발생한 문제를 법원 등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전문 중재 기관이다. 중재인은 스포츠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도핑 관련 제재에 대한 합법성 심판이나 경기 결과 판정, 선수들의 출전 자격 인정 등의 판결을 내린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제테니스연맹은 샤라포바의 해명에도 지난 8일 2년 동안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양측이 신속 심의(expedited procedure)에 동의했기 때문에 7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샤라포바에 대한 국제테니스연맹의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다면 샤라포바는 8월에 열리는 리우 올림픽 출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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