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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70억대 비리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회삿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가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하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도 조사됐다.

B사는 회사 컴퓨터 전산 자료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들을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료 파기를 지시한 B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업체들이 건넨 돈은 컨설팅 계약을 맺은 B사와의 문제이지 본인과 무관하며 B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딸들에게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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