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 매물 10개 중 6개는 허위·미끼성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 이용자는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원은 최근 3개 부동산 앱(직방, 다방, 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앱 상 정보와 실제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100개 중 41개에 불과했다. 사전전화 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였고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13개, 층수·옵션 등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개로 나타났다.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되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 등이다.
가격이 상이한 항목으로는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고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이다. 층수나 매물구조, 전철역과의 거리, 주차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옵션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24개나 됐다. 특히 앱에 게시된 사진과 실제 매물의 일치 정도를 싱크대·세면대 위치, 벽지 상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78개 매물 중 8개는 사진과 실제 사물이 달랐다.
인근 전철역까지의 거리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한 72개 매물 중 7개 매물은 앱에 표시된 시간보다 실제로는 최소 3분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7분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앱에서 주차가능 여부를 표기한 54개 매물 중 8개는 주차비(월 2만5000~5만원)를 지불해야 하지만 앱에는 그같은 내용 없이 단순히 '주차가능'으로만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앱 사업자는 허위매물 정보를 제공해도 책임을 지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3개 부동산 앱 약관에는 매물정보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가 아니라 매물 등록자에 있다고 명시됐다. 게다가 이들 앱 회원은 가입 이후부터 약관을 확인하기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동산 앱 사업자는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제로 등을 내세워 앱에서 안전 거래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뿐"이라며 "부동산 정보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앱 이용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