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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1인가구 빌트인,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의무화

앞으로 행복주택에는 1인가구 빌트인, 무인택배보관함과 무선인터넷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입주계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와 입주민 구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해 최소한의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토록 했으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 확보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232곳, 12만3000가구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3500가구에 이어 하반기 7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만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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