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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치어리더 박기량(26·여)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박씨가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을,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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