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결항하게 되면 승객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 탑승 후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나 여행업자(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지연(30분 이상)·결항할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나 전화·메일·우편 등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출발이 임박했을 때(국내선은 출발 30분 전, 국제선은 1시간 전)는 안내방송 등 '공항 내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2개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자가 같은 항공기 좌석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공동운항편'의 경우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 및 판매사와 운항사 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항공사와 여행사가 취소·환불 비용과 기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는 '항공권 취소·환불'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항공사의 항공권 초과판매로 일부 승객의 탑승이 거부되는 상황이 예상될 때 항공사는 '자발적 탑승유예자'를 찾아 원치 않게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최고한도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간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최고한도액을 배상하도록 권고됐는데 이번에 의무사항이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최고한도액은 국내선 탑승거부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30%,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으면 운임을 환급하고 해당구간 항공권도 추가로 줘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 시 100∼400달러, 미제공 시 운임환급과 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의 규정 이하로 항공사의 책임을 축소하지 못하게 했다.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을 항공사 책임으로 돌리면서 수하물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만 항공사 책임을 면해준다. 또 수하물 분실·파손 시 항공사 배상 한도를 약 182만원으로 규정한다.
보호기준에는 항공사가 기준과 관련해 서비스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