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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짜택시 몰고 취객 카드로 돈 인출한 40대 실형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택시를 가장한 승용차에 취객을 태우고 결제에 필요하다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돈을 인출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최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택시를 가장해 취객을 승차시키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택시인 것처럼 행세해 만취한 A씨를 태운 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내 8차례에 걸쳐 모두 293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한다는 이유로 카드를 받은 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요금을 인출해 오겠다"고 속여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