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직접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도 한층 투명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입주자·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횟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단지 내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해졌다. 외부회계감사 기한은 '매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시·도별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했다.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외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의무화했다.사업주체(건설업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인도일을 등록,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조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조정이행 결과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분양주택의 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