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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1재정비촉진 정비구역 해제절차 진행

시흥1재정비구역해제 지역 위치도.



서울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29일까지 구역면적 14만58㎡ 규모의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 공람하고 해제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은 2011년 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됐다. 2016년 1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신청서가 제출됐다. 검토결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요건이 충족돼 201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 고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금천구는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과 금천구의회 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초 서울시에서 시흥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천구는 찾아가는 도시학교와 건축학교 등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홍보한다. 주민 스스로 대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이 대안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주민동의 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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