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후 3개월 간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5∼ 7월까지 지방의 주택매매거래량은 11만8486건으로 전년 동기 15만7635건 대비 24.8%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월간 추이 및 5~7월 거래량 비교.
반면 수도권의 경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이 15만8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3295건에 비해 8.3%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방의 매매거래 위축이 두드러진 것은 입주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올 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데다 대출 규제까지 가세해 주택시장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 이번에 처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저항감으로 심리적 불안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만6991건에서 7717건으로 무려 54.6% 급감했다. 이어 ▲울산40.9%(8959건→5292건) ▲충남 34.3%(1만1553건→7592건) ▲경북 29.7%(1만5135건→1만647건) ▲경남28.5%(1만9740건→1만4119건) 순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지방 주택시장은 최근 2~3년간 공급 과잉, 대출 규제 등 분위기 때문에 더욱 가라앉는 상황"이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방으로 확대된 5월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주택가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고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