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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행복주택,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신혼부부가 사는 행복주택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규모가 1.7배 이상 확충된다. 또 주차장도 더 넓어지는 등 행복주택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행복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차장 기준이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을 공급하게돼 육아를 위해 승용차가 필요한 신혼부부 수요를 고려했다.

사회초년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 주차장을 공급한다.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은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마련한다. 대학생은 차가 없는 학생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할때는 가구당 0.3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

어린이집 건설 기준도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다. 지금은 입주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500가구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은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현행 0.02~0.1명/가구),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해야 한다.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은 지금보다 1.7배 이상 늘어난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수요 특성에 맞는 기준도입으로 입주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 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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