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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0일의 사업정지 또는 최소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종전의 과징금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으나 최소 처벌기준을 운행정지 30일로 높였다. 2차 위반한 경우 위반 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토록 했다.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는 경우 위반차량 감차후 2차 위반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이사당일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경형 및 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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