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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전국 387곳… 대책마련 시급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이 전국에 387곳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387곳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당초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장기공사 중단건축물은 430곳. 하지만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곳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63곳(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56곳), 경기(52곳) 등의 순이었다.

방치 건축물의 평균 공사중단 기간은 153개월이었다.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였고, 방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도 35%(137곳)나 됐다.

건물 용도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21곳(31%)으로 최다였고, 나머지는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 등이었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인 대규모 현장이 37%(143곳)였고,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인 현장은 63%(244곳)였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소송ㆍ분쟁(12%) 등이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수준은 본구조물의 경우 주기적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E등급 건물이 19%(75곳)였다.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29%(112곳)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가설울타리와 추락방지시설 등 출입금지·안전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3곳에 대해 각 시·도가 조치하도록 했고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전국 분포 현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방치건축물이 이른 시일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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