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이 상향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는 '건설보증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공사 이행보증 거부 낙찰률은 공종별로 상향(토목 76%, 건축 74%)된다. 그동안 낙찰률이 일정 기준(토목 68%, 건축 72%)에 도달하지 못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건만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 이행보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평균 낙찰률이 상향(토목 81.2%, 건축 79.2%)돼 거부 낙찰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건설공제조합은 100억원 이상 고액보증 중 선금으로 받는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선급금보증과 보증금액이 4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심층심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급금 및 공사 이행보증 심층심사 범위가 10% 확대(선금 90억원 초과, 보증금액 360억원 초과)된다.
건설공제조합 인허가보증은 손해율이 낮아(2010∼2015년, 평균 60.9%) 일반심사만 하고 특별이나 심층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고액 인허가보증의 손해율이 285.7%(5월 현재)까지 급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됐다.
앞으로는 인허가 보증 시 5억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해 걷고 30억원 초과(고액)는 심층심사를 의무화한다.
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또는 강등)을 주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 체불 억제를 위해 신용평가 항목(불이익)에 '시정명령'을 추가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기본요율)를 20%(2.0→1.6%) 인하한다. 건설공제조합 부동산 담보 징수 시 채권설정금액 하향 조정, 건설공제조합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 중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와 관련된 부분은 이달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했다"며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됐던 실무 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