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건설제안에 적극 참여로 현재까지 14만 가구의 입지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8000가구의 입지를 추가 선정하는 등 지금까지 14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내년까지 목표(15만 가구 사업승인)의 93%수준으로 올해 5월까지 확정물량(12만3000가구)에 이번 지자체 공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사업(9000가구)를 합한 수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공모를 진행결과 서울·경기·제주 등 15개 시·도에서 100곳(2만5000가구)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부보지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개발가능성을 평가해 39곳(8400가구)을 행복주택 입지로 우선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9곳 중 34곳은 경기도·부산시·제주도 등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한다.
지차제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성남 판교(300가구) ▲수원 광교2지구(300가구) ▲구리 수택(400가구) ▲가평읍내(48가구) ▲부천송내(100가구) 등 23개 지구의 5000가구가 선정됐다.
부산에선 남구 대연(300가구) 등 3곳(510가구)이 행복주택 입지로 선정됐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시행사로 지정하고 제주시민복지타운(700가구) 등 4곳(812가구)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충북 3곳(662가구) ▲전남 2곳(450가구) ▲경북 1곳(350가구) ▲경남 1곳(200가구) ▲전북 1곳(250가구) ▲강원 1곳(50가구)이 행복주택 입지로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이르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적재적소에 수요맞춤형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켜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