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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안심거래 서비스 흐름도.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이는 주택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 등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임차인(세입자)이 실제 집에 입주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직방 등과 28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직방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 상품을 출시한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위조·권리상 하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뿐만 아니라 매매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다음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 적극 협력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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