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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

연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대구), 세종시 등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11월쯤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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