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8000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전세임대 소액대출자의 임대료를 최대 33%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 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이번 인하로 인해 내달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내달 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만 납부하면 된다. 또 대출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도 100만원(5000만원×2%)에서 75만원(5000만원×1.5%)으로 줄어든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다가오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말까지 18만4000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 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약 4만1000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