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교통

대형버스 운전자, 4시간운전 30분 휴식 의무화



내년부터 화물차에 이어 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또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 휴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골자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은 쉬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송사업자는 최대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 18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운송 사업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와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한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으며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종사자가 있다면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이밖에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휴식시간 미보장 시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쯤 공포·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