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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택 하자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국토부, 안내물 제작·배포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



집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시 대처 요령과 점검방법 등을 담은 안내물이 발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리플릿·소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차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나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민들의 하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을 배포하게 됐다.

안내물인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에는 하자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대처 및 점검요령'의 소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내물 1000부와 소책자 3000부를 하자보수·관리교육(9월 29일~11월 2일)에 참석하는 지자체·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련 협회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하고 있다"며 "오는 5일부터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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