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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장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첨단산업과 주거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소음도 기준을 만들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했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 해결을 위해 화장실을 층하 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면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공업화 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를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 주택은 종전까지 구조와 건설과정 등 일반주택과 차이가 있었으나 같은 바닥기준이 적용돼왔다.

장수명 주택은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으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용 승강기 설치도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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