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용적률·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주가 지정기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만 주차빌딩·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한다.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되는 공동주택 범위가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이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