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 월 2회로 확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확대로 앞으로 매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부담이 줄어들어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지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심의하는 위원을 각각 분리·운영해 심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개별법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가 의무화됐다.

중토위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중토위 회의를 확대해 종전보다 더 꼼꼼하고 깊이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며 "공익성 판단기준이 개발논리에 묻혀 소외됐던 국민의 재산권보장 문제를 인허가권자나 사업 시행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