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연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연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기준도 정했다.

뉴스테이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입주 초기에만 우수한 주거서비스가 이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비스인증제는 이를 보완하가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17일부터 공모를 진행해 다음 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주거서비스 인증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공공기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평가항목.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도 마련됐다. 실제 인증은 보육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카셰어링 등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에서 6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고 100점 만점 총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 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가 이뤄지고 1년 이내에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가 시행되면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들이 주거서비스 품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