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정부, 아파트 층간흡연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규정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만들어진다.

공동주택 흡연장소 현황.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 1월~2016년 5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건)이 층간소음(42.5%, 508건)보다 많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사적구역인 가구 내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렵다. 공용구역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