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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서울 강남 4구, 세종시 공공주택 입주 시까지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지도.



앞으로 서울 전역과 세종시·경기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등 4개구와 경기 과천의 민간택지 분양주택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방안을 보면 우선 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유형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지역·유형별로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시행된다.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강남 4개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와 과천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늘어나고 이들 강남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와 성남지역은 1년이 늘어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

이들 지역은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는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등 수요관리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로 투자수요가 주택시장에 많이 유입돼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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