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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태아·입양아도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에 포함

앞으로 태아와 입양자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태아나 입양아도 자녀로 인정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자녀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입양 자녀를 자녀로 보도록 명시했고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입양했다가 입양을 취소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께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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