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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네트워크형 부동산서비스 구조도.



이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즉 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임대관리형·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개발관리형은 부동산의 개발 및 기획, 건설, 시공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임대, 관리, 금융,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개발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시설·자산·서비스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동산 개발, 중개, 금융, 평가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임대·관리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거래관리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사, 생활지원, 세무, 등기, 경·공매, 평가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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