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마지막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정산하면 된다. 이에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해 정산하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민자고속도로에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8개 노선이다.
기존에 설치된 중간영업소는 모두 철거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 간이휴게소, 녹지 등을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중간영업소는 ▲풍세(천안~논산) ▲남논산(천안~논산) ▲대구(대구~부산) ▲김해부산(대구~부산) ▲동산(서울~춘천) ▲동탄(서수원~평택) ▲장안(평택~시흥)이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시속 30㎞)해 통과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 영업소 구간의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시속 30km로 서행 통과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이용자 편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행료 결제시스템도 대폭 개선돼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발생하던 불편과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오는 2020년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