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담은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업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서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총 4개반으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될 제도 등에 따라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운계약 등 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분양사업 승인시 시행사에 떴다방 설치를 금지토록 계도하고 견본주택 설치 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떴다방을 철거하도록 해 떴다방 설치를 원전척으로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상시점검팀 총괄)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