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운전·관제 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노후차량의 안전검사 대상이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철도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와 해당 업무를 철도운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은 분기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관제·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최소 5년에 한번 이상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재교육받아야 한다.
철도 차량을 사용한 지 20년이 되기 전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검사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안전성평가 전기특성검사는 1편성이나 1량 이상을 추출해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수 검사한다.
철도운영자 등이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잔존 수명의 평가를 실시·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체계 검사 시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하도록 했다.
위탁업체를 활용해도 안전관리 최종책임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철도운영자 등이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검사 방법을 강화하는 등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