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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12월부터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다음달부터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 접수일정이 2일로 분리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약일정 분리 전·후 일정 비교.



지금은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단지는 청약일정을 나누지 않는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기타지역에 50%를,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은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등을 배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1순위가 마감되면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할 수 없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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