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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공무원·사학연금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포함

연도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수 추이./금융감독원



상속인이 사망자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월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6월 30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각각 155만명, 37만명이다.

금융감독원·전국 지자체·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하면 신청시점 기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건수는 12만3523건로, 전년 동기간 신청건수(9만2061건) 대비 3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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