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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철도 화물도 여객처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시멘트업계가 철도노조의 현장 복귀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여객부문과 같이 화물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또다시 파업이 재현될 경우 지금과 같은 운송 구조에선 국가 기간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애꿎은 시멘트업계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동양시멘트, 쌍용양회,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시멘트협회는 9일 '철도노조 파업 종료에 따른 시멘트업계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물류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철도노조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특히 파업기간 화물열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화차 우선배정, 지속적인 운행율 제고 등 시의적절한 조치로 시멘트업계의 손실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철도공사(코레일)에도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언제라도 파업이 불거질 수 있음을 우려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코레일과 정부에 요청했다.

화물부문도 여객과 같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여객은 파업을 하더라도 평시대비 60% 수준에서 열차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다. 파업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멘트협회는 "업계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지난 2013년 약 200억원대 손실까지 포함해 최근 들어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마땅한 보상 방안이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파업 등 비상사태 발싱시 시멘트 운송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화물에도)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이번 72일간의 장기간 파업으로 지난 7일 기준으로 시멘트회사들은 약 71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멘트 물량으로는 약 86만톤(t)이 현장까지 제대로 운송되지 않으면서다. 특히 시멘트 수요가 많은 9~11월에 파업이 진행돼 피해액수는 더욱 컸다.

시멘트의 경우 철도를 통한 수송 분담율은 약 40% 수준이다.

향후 파업을 하더라도 여객과 같이 60% 가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파업에 따른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철도운송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멘트 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시멘트를 운송하는 철도 한 량에는 50t의 시멘트가 실린다. 통상 시멘트 운송 철도가 20량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한번에 1000t 가량의 시멘트가 운송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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