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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단지에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을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영구·국민·10년 공임 등 99개 단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다만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확대해 전국 900여개 단지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된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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