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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건설 용역업체 선정 시 ‘기술 변별력’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때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에 낙찰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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