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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 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영이 허용된다.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 운용대상의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지만 앞으로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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