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국에 있는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6000여곳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SOC 시설 6209곳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한 결과 중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김경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소관 SOC에 대한 안전성, 소속·산하 기관의 지진대응체계, 시설물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성능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단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지진공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1개 기관 공공·민간 전문가 1174명이 참여했다.
SOC 시설물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균열, 침하조사, 비파괴 검사 등을 한 결과 지진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마감재 탈락 등 비구조적인 경미한 피해가 14건 있었고 지진과 관련 없는 미세균열 등 기존 결함이 86건 발견됐다.
국토부는 지진에 따른 경미한 피해는 확인 후 즉시 조치했으며 지진 발생 시 안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결함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 보수·보강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1차 점검한 시설물 중 안전등급, 진앙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곳을 대상으로 추가 정밀 조사를 벌여 안전성이 양호한지를 최종 확인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기간에 21개 소속·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진대응 행동조치 매뉴얼'의 적정성을 점검해 관리가 미비한 기관은 연말까지 재정비하도록 했다. 또 SOC 시설물 92개소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성능 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노후화되거나 일부 정비가 필요한 7개소는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등과 연계해 국내 지진 환경을 고려한 기존 내진설계기준의 재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한국지진공학회가 내년 6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행하도록 규정된 내진성능평가를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시설물'로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내진설계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택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진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