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공매입, 전세임대를 5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뉴스테이 공급을 4만6000가구로 확충한다.
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별도 법령개정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용,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주택분야 경제정책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위주 시장재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상황 따라 맞춤형 대응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과열이나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 조정한다.
◆서민주거안정 대책 '확대'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확대 시행한다. 내년 매입·전세임대는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1000가구로 역대정부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 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신혼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신혼가구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9일 기준 연 1.8~2.4%에서, 내년 1·4분기 중 연 1.6~2.2%로 낮아진다.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기존 사업도 지속
기존사업도 지속 시행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노후주택을 개량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활성화시킨다.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현재 주택보증공사(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내년 초에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에는 아파트 주차장의 유상대여가 허용된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 대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할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심 내 주차장 확보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각각 수익 창출과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