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사업자와 대상지 3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자로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지는 부산광역시(영도구), 경상남도(고성군), 충청북도(보은군) 3곳이 결정됐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관계기관 검토와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 대표사업자(59개 업체·기관)의 참여로 진행된다.
내년 말 시행되는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정 안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가 참여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이용한 임무수행, 야간 비행 등의 활용모델을 찾아낼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완료됐다. 드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해 신규창업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비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비행승인·기체 검사 면제범위를 25kg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등의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나아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활용도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