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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해 12월30일 개정·공표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작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해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현황 총괄.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해 작년까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는 적용이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해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했다.

토목분야에서는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 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했다.

또 건축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해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에 공고된 20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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