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역 인근이 최대 120m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바뀐다. 구로구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에는 9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 구로구는 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107만 158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주거지의 정비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신도림역 주변은 테크노마트, 현대백화점 등이 자리 잡아 있는 등 크게 개발됐지만 기타 지역은 장기 미개발된 채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역세권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비 계획에 따르면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화돼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시 120m (35~37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기존 최고 높이는 80m였다.
과소·맹지형 필지, 저층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이 산재해 있는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80m에서 90m(27~28층 높이)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시설을 추가 지정토록 했다. 또 주거와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옥외철탑 골프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노후한 영세공장, 열악한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한계로 산업 환경이 정체된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사업 시행과 미집행도로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접도조건이 12m 이상인 구역에도 동일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해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확대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2014년 주민 설문조사, 2015년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6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획지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신도림역 일대의 변화가 구로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