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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부로 일원화…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그간 시설물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에 이원화돼 있었다. 관리 규정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눠져 있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신설해 대·중형 시설물뿐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는 방안을 담았다.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의무를 지고,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 뒤 1년 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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