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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전선 전차선에 1호 형식승인증명서 발행

전차선 설치모습.



국토교통부는 대한전선에서 제작한 '원형 구리(Cu) 10㎟'에 철도용품 형식 승인 증명서 제1호를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로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전선에서 제작한 이 전차선은 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와 접촉해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