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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 포함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이나 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일부터 체결한 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적용된다.

공급(분양) 계약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관청조사 전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조사가 개시된 후에도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는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고 거래상대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엔 보유 부동산의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과 분양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신고하면 그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낮춘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 10만~300만원을 10만~50만원으로 조정한다.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도 종전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계 등을 지원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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