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레일·SR의 과실로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경우 이용객에게 최대 10%의 배상액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 공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SRT 개통으로 고속철도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기본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약관 마련을 준비해왔다. 표준약관은 지난해 8월부터 공정위 심사를 받아 지난 13일 최종확정됐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열차 중지에 대한 배상 제도가 신설됐다.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해,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하도록 했다. 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 영수 금액의 3%가 배상된다.
또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정 승차가 적발될 경우 운임의 30배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가운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징수 규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했다.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도 역사, 홈페이지, 앱(App)에 게재토록 의무화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수서고속열차(SRT)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