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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 난동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앞으로 고속열차나 수도권 전철에서 폭행·난동을 부리고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역 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항공기내 난동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철도 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 직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매년 100건 내외의 직무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직무집행 방해 피해건수는 △2012년 96건 △2013년 104건 △2014년 92건 △2015년 104건 △2016년 87건로 나타났다.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은 완비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 SRT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등에서 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철도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 및 홍보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행위자는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기관 주관으로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 벌칙을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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