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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1월 주택시장, 매매·전세가 상승폭 '미미'

2017년 1월 주택가격동향.



1월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지역 월세 지수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0.0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0.07% 올라 올해 들어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는 11·3부동산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강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정부의 11·3 부동산 안정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지난해 12월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매매가가 0.01%, 서울은 0.03%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성동구 등에서 매매가가 하락 전환했다.

지방은 매매가가 0.02% 상승했다. 매매가가 크게 올랐던 부산, 제주에서 상승세가 약화되며 전체적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 또 지역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는 울산과 입주물량이 몰린 충남에서 하락세가 심화됐다.

부산(0.23%), 제주(0.14%), 대전(0.12%) 등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비해 울산(-0.12%), 충남(-0.10%), 대구(-0.07%) 등지는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0.01%), 단독주택(0.05%), 연립주택(0.01%)이 모두 올랐지만 오름폭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둔화됐다.

올해 1월 전세가격은 0.03% 올라 1년 전(0.14%)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전세시장이 겨울 비수기에 신규 주택 입주가 늘어나면서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0.03%씩 상승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서울(0.06), 대전(0.21%), 부산(0.14%), 제주(0.09%), 강원(0.07%) 등지가 올랐다. 이에 비해 울산(-0.11%), 충남(-0.06%), 대구(-0.07%)는 매매와 함께 전세도 약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0.04%), 연립주택(0.03%), 단독주택(0.01%)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월세는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전세가 0.01% 상승했으나 보증금 비중이 작은 월세와 준월세는 각각 0.04%, 0.03%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봄 이사철 또는 주택시장 환경변화 이전까지는 이번 달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상승폭이 유지될 것"이라며 "전세시장도 이번 달과 비슷한 상승폭을 이어가고 월세시장은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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